"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연루 조심하세요"

김형섭 기자 2023.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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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비업체 이용시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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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자 정비업체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비업체 이용시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원에서 2021년 8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36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차 정비 관련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정비업체가 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돼 벌금 600만원을 물었다.

만일 소비자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중고품으로 자동차를 수리한 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B씨는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했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을 편취했다가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차량을 수리할 때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대체 부품 중 선택해 정비업체에 의뢰하고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설명들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C씨는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청구했다가 2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는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비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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