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싹 고치고 보험처리 하시죠"···혹했다간 공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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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 유리막 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꾸며냈고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 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 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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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수리 관련 보험사기
136억 적발···1년새 60% 늘어
청구 내역 등 소비자도 확인을
# 정비 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A 씨와 B 씨는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로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 유리막 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꾸며냈고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 원을 가로챘다.
# 자동차 정비 업체 대표 C 씨는 소속 직원 D 씨와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교통사고로 입증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해놓고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내는 식이다. 이 방식으로 C·D씨는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 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 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 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번 기회에 다 고치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며 보험사기를 제안할 때 이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정비 업체 수리비와 관련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정비 업체들은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교통사고 차량에 허위·과장 수리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정비 업체의 경우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정비 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 보험사에 접수하지는 않았는지,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설명을 들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비 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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