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웃도는 실업급여, 취업의지 꺾어"

서민우 기자 2023.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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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웃돌아 취업 의지를 되레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직급여의 높은 하한액을 폐지하는 등 제도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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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구직급여 개선방안'
세후땐 최저임금 수령액 역전
"너무 높은 하한액 등 개선해야"
[서울경제]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웃돌아 취업 의지를 되레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직급여의 높은 하한액을 폐지하는 등 제도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구직급여의 높은 하한액을 문제로 짚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이다. 실직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하한액도 덩달아 뛰어올랐다.

실제 올 들어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201만 원)의 92%에 이른다.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OECD도 지난해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업급여제도는 높은 하한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다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줄어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경총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준 기간(18개월)과 기여 기간(180일)이 너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에 경총은 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 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업급여 계정이 출산·육아 정책에 활용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것”이라며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직급여의 느슨한 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총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구직 노력 확인 시스템 개선 등 수급 자격 및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 효과성이 부족하고 재정 부담을 가속화하는 취업축하금 성격의 조기재취업수당도 폐지·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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