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허위 정비 동조하면 보험사기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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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정비에 동조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며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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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정비에 동조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액은 136억원으로 전년 적발액 85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일례로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 견적서를 실제 수리 명세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부품 일부에 관해 도색 작업만 진행했지만,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 부품을 교환했다고 기재해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정비 부품 속이기도 대표적인 사례다. 업체 대표 B씨는 소속 직원 C씨는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한 뒤 정품을 사용했다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거짓 작성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을 편취했다.
이 외에도 부품 비용을 임의로 증액해 보험금을 청구한 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 대표는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며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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