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지침… 한동훈 왕장관” vs 국힘 “법무장관은 사건지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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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등이 소명된 만큼 정당한 수사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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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등이 소명된 만큼 정당한 수사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후 ‘범죄 혐의가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양새”라며 “‘왕(王) 장관’ 이미지를 굳히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아닐뿐더러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기각 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바탕으로 한 허위 인터뷰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나윤석·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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