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차 사업막는 개인정보법? 사전검토 통과시 조사·처분 면제

황국상 기자 2023.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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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이나 자율차 등 신기술·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당국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추후 조사·처분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범운영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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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인공지능)이나 자율차 등 신기술·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당국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추후 조사·처분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범운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운영한 후 고시 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신뢰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가 우려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위에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분석해 그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준부방안을 협의해 결정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처분대상에서 면제해주는 흐름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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