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취업의지 오히려 꺾어"

이태성 기자 2023.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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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활동 촉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민과 기업이 수용 가능한 제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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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활동 촉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급격히 높아졌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며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하다는 점도 실업급여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여기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한다"고 했다.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민과 기업이 수용 가능한 제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 준용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조정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형식적 자격인정과 구직노력 확인 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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