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경과로 미등록 신분된 외국인 근로자…인권위 "구제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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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구직 등록기간이 경과해 미등록 신분이 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체류가 가능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및 산하 지청에 권고했다.
한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A씨는 2022년 12월16일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2주 뒤인 30일 인근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 및 구직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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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구직 등록기간이 경과해 미등록 신분이 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체류가 가능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및 산하 지청에 권고했다.
한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A씨는 2022년 12월16일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2주 뒤인 30일 인근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 및 구직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2023년 1월2일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자 A씨는 같은 달 25일 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구직등록기간(근로계약 해지일부터 1개월 이내)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인 A씨는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구직등록 신청이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노동청이 A씨의 행복추구권 및 직장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업장 변경 및 구직등록을 신청한 날 사업주에게 연락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노동청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걸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인고용법의 단서조항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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