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접수하면 공짜로 수리?... 보험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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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으로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은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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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도색작업만 진행했음에도 정비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는데, 허위·과장으로 정비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으로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36억원까지 높아졌다.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는 보통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는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업체가 '이번 기회에 다 고치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은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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