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확정 8년인데 추징금 7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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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약 8년이 지난 최근에도 추징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7억828만5202원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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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약 8년이 지난 최근에도 추징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7억828만5202원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이 2015년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여 만 원을 확정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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