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공원 중단·시설철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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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 중국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정율성의 역사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중단 및 기념시설 철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율성은 적군으로 남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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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기 북돋운 군가 작곡
기념사업, 국민상식에 반해”
광주시 “지속 추진” 충돌 예고
정충신 선임기자, 광주=김대우 기자
국가보훈부가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 중국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정율성의 역사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중단 및 기념시설 철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서울보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정율성 기념 역사공원 사업과 관련해 6개 지자체에 공식적인 사업 중단과 철거를 권고하기는 처음이다. 박 장관은 “국민 세금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쓰는 것”이라며 사유를 밝혔다.
보훈부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린 6개 지자체는 광주시, 광주시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교육청·화순교육지원청 등이다. 현재 광주 지역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됐고, 정율성 역사공원·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
시정권고조치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84조 등이 제시됐다. 박 장관은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율성은 적군으로 남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율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은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민주화 영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용납되기 어렵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6개 지자체가 시정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강제성을 가진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부터 내부 회의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위법·부당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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