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시정명령' 경고에 광주시 "정율성 사업 위법 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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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정율성 사업 즉각 중단'과 불이행시 시정 명령 발동을 경고한 가운데 광주시는 '위법 사항이 없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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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사업 즉각 중단'과 불이행시 시정 명령 발동을 경고한 가운데 광주시는 '위법 사항이 없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과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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