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제시카법` 이달 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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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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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한 후에도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런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계획보다 늦게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격리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을 적용하면 사실상 인구밀도가 큰 서울 등에서 살기 어렵고, 기준을 완화하면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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