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 흉상 철거' 광주시 등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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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 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기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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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 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광주시 등의 정율성 기념 사업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 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기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 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에는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고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있고,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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