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 통일부 "대단히 중요한 문제…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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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9.19 합의의 효력정지 또는 파기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합의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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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9.19 합의의 효력정지 또는 파기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합의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신원식 장관이 효력 정지를 이야기했는데 의견교환은 없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고 충분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9.19 합의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남북) 쌍방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어기고 타방만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9.19 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정찰자산 등의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다"며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9.19 합의 전 박근혜 정부 때는 접경지역의 북한 도발이 38건이었지만, 합의 이후인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는 각 1건에 불과했다며 이 합의가 적어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남북 군사 상황은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고도화 및 법제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해당 합의의 파기나 효력 정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남한이 먼저 효력정지를 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은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효력정지가 실제 이뤄지더라도 일정 기간에만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일정 기간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 간 상황이 달라지면 효력정지 이후에도 다시 유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9.19 합의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폐기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에 도발 명분 또는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다. 오히려 합의서 제5조 2항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9.19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축협상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협정이나 합의는 목적이 파기됐을 때만 파기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를 연동해서 파기하는 것 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신 장관은 지난 9월 27일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데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전단 살포를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앞으로 정부가 전단 살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전단 살포를 허용한다기보다도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통해 (전단 살포 자제 등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20년 전단 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가장 큰 이유는 전단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여론 때문이었다"며 전단 살포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삐라로 (북한 내부 정보 투입을 위한) 운동을 하는 운동가가 있지만 삐라 '사기꾼'도 있다. 북한으로 가는 삐라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북한과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펀딩을 많이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삐라 살포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 안그러면 우리 국민들에 의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쨌든 무력 충돌은 막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해 공개적인 전단 살포 등은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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