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 13~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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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의심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13~14일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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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근 수원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의심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13~14일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설명회는 13일 오후 6시30분, 14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방안과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기준 수원 전세사기 의혹 당사자인 임대인 정씨 부부 관련 접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신고는 297건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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