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당 현수막 게시대 의무화로 난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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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순천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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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아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14일 행안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켜진 청신호가 됐다.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정당별로 홍보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생산하면서 순천시도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이런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했다. 또 생태도시·정원도시의 생명수인 가로수·가로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순천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다"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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