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업자 같은 선관위와 감시 당위성[포럼]

2023. 10.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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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는 내부 게시판에만 올린다' '자격 요건 미달 응시자도 합격 처리한다' '규정 무시하고 채용 면접원은 100% 내부 직원으로 구성한다' '시험 없이 1년 임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용역계약의 80% 이상은 수의계약한다' '통상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전체 수의계약의 50% 이상으로 한다' '보안 시스템 유지와 보수는 높은 분이 아는 업체에 맡긴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 본연의 임무와 예산 항목의 목적·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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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채용 공고는 내부 게시판에만 올린다’ ‘자격 요건 미달 응시자도 합격 처리한다’ ‘규정 무시하고 채용 면접원은 100% 내부 직원으로 구성한다’ ‘시험 없이 1년 임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용역계약의 80% 이상은 수의계약한다’ ‘통상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전체 수의계약의 50% 이상으로 한다’ ‘보안 시스템 유지와 보수는 높은 분이 아는 업체에 맡긴다’.

이걸 보고 악덕 사주가 전횡을 일삼는 어느 중소기업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틀렸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 일부다. 채용 비리가 불거진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의혹이 무려 353건이나 드러났다. 52일간의 강제권 없는 조사로 드러난 의혹이 이 정도라면 실제 부조리는 훨씬 더 큰 규모일 수도 있다.

예산 집행도 투명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선관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 계약 중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경남·충남·제주·세종 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했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 본연의 임무와 예산 항목의 목적·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 본연의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가? 사법부가 기각한 지난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긴 것 같은 사건은 선관위의 임무 수행 및 관리 능력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해킹 공격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와 수용이다. 선관위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해킹 가능성은 선거 불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지난달 법원이 4·15 총선 관련 소송을 마무리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중략)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선거 불신 조장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야말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허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지난 5년간 보안 업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맡겨 왔다고 한다.

이쯤 되면 선관위는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계에서 함포고복(含哺鼓腹)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란 점을 앞세워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60년간 선관위는 한 번도 직무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인사 비리가 노출되는 ‘불상사’가 없었더라면 선관위의 ‘태평성세’는 계속됐을 것이다.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만약 선관위 자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감시자도 감시를 받아야 한다. 헌법에 손댈 수는 없지만,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관위를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을 때다.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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