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실조사, 법적 근거 없다”…윤영찬, 배중섭 국장과 공방

김현아 2023. 10.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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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윤영찬 의원, 사실조사 전환 법적 근거 없어
“언론사 차별 필요하다” vs “인링크 강제 등 문제 있어”
“백화점 물건 진열까지 규제?” vs “부가통신사도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우)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검색 결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무조건 뒤져 보자는 거에요?”

어제(지난 10일) 저녁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사실조사를 진행한 걸 두고 날 선 공방이 있었다.

사실조사 전환 근거 논란

윤영찬 의원은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에게 방통위의 과잉 행정을 질타하며 법적 근거를 캐물었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며,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더 좋은 뉴스가 서비스되도록 한 점을 법 위반으로 제재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방통위 9월 25일 보도자료를 보니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 개입한 흔적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배 국장이 “그렇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로서 사실조사를 해서...”라고 하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뒤져보자는 거냐?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배중섭 국장은 “언론사 노출 순위를 임의로 이렇게 변경해 뉴스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이런 혐의가 있다. 그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답하자, “검색 결과는 당연히 (회사가) 인위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포털이 이용자에게 더 좋은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제공 알고리즘을 짜는 것은 당연하고,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개입으로 보는 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굉장히 잘 쓴 기사와 아주 날림으로 쓴 기사를 걸러내 좋은 콘텐츠를 노출시키려고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걸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언론사 차별 필요하다” vs 배중섭 “인링크 강제 등 문제 있어”

윤 의원은 포털이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 순위를 정하는 것을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사를 많이 보내는 통신형 언론사하고 기사를 하루에 한 번 많이 생산하는 신문하고 밤에만 주로 보내는 방송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서, 언론사에 차별적 제공을 했다는 혐의도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에 배중섭 국장은 “불합리한 제안이나 조건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바일에서 뉴스를 검색하는데 현재로서는 인링크 서비스만을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한정해 놓은 것도 문제다. 알고리즘 개입이라고 하는 명확한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을 했다는 혐의”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영찬 의원은 인링크 의무화 등 배 국장의 주장은 이용자가 아니라, 포털과 언론사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게 무슨 이용자의 문제냐”라면서 “이용자가 (인링크냐, 아웃링크냐)뭘 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언론사와 포털은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것이며, 포털은 이용자와 사업자 둘을 상대하는 지위(양면시장)를 갖고 있다”고 되새겼다.

“백화점 물건 진열까지 규제?” vs “부가통신사도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윤영찬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정 기구하겠다, 제휴평가위를 법정기구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같은 규제는 금지원칙 위배다. 포털은 (기간통신사보다 규제가 약한) 부가통신사업자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어떤 물건을 진열하는지를 법 결정해서야 되느냐.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래서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중섭 국장이 “법정 기구화 등을 포함해 검토해 나가고 있고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만들겠다고 하시면 그걸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부가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용자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윤 의원은 “9월 25일 네이버 사실조사 방통위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3가지 혐의에 대해 정리해 보고해 달라”며, 방통위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9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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