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천선휴 기자 2023. 10.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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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2025년 입시부터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정원은 확정이 되어버렸으니 2025년에 최대한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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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복지부 국감서 '지방 의료 붕괴 우려' 지적 잇따라
"지방 무시안해…입학 불공정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2025년 입시부터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정원은 확정이 되어버렸으니 2025년에 최대한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몇 명 정도로 늘려야 하겠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위원님이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이 300~1000명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의사협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협의는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쉽지만은 않지만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주에 긴급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는 물음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다"고 답하자 질타가 이어졌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것인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의사 정원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24%, 300~500명이 16.9%, 500~1000명이 약 15%로 나타났다. 즉 국민 4명 중 1명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목포대, 안동대, 창원대 등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 및 부속 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79.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 시기, 일정 등이 있느냐"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밀어붙여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학의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신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방 의료 인력 절대 부족,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수조 원에 달하는 지방 환자 진료비 수도권 유출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지방의료 붕괴에 눈감고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이런 것으로 나아간다면 지방도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방을 무시할 리가 있겠느냐"며 "의대 정원 문제가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이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조만간 정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지방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 시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라면서도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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