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영하 15도인데…산에 개 20마리 버린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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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 목적으로 분양받은 개들을 비용이 많이 들자 산에 내다 버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1일) 개 20마리를 산에 내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개들을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자 이들을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서 최 씨가 개들을 혹한의 상황에 유기해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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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 목적으로 분양받은 개들을 비용이 많이 들자 산에 내다 버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1일) 개 20마리를 산에 내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등 개 20마리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개들을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자 이들을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당시는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를 정도로 추웠고, 이 중 1마리는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서 최 씨가 개들을 혹한의 상황에 유기해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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