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9천만원이나 용돈벌이?” 유명 유튜버 알고보니 ‘공무원’…이래도 돼?

2023. 10.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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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근무 규정 등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튜버와 강연활동으로 9천만원에 달하는 가외 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명으로 과학관련 유튜브 채널에 정기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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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버 궤도.[모어사이언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공공기관 직원인데도 겸직 금지 규정을 정말 몰랐다?”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근무 규정 등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튜버와 강연활동으로 9천만원에 달하는 가외 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명으로 과학관련 유튜브 채널에 정기 출연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67만명의 유튜브 채널에 총 284회 출연해 수익을 냈다. 이중 36개 영상은 유료광고가 포함됐다. 이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로 2대 주주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궤도가 인세 수입, 강연료 수입 들을 계속해서 수취하는 등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허가 없이 2019년부터 2022년 재단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총 8973만원의 가외 소득을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어사이언스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 6억 8600만원의 매출을 낸 것은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2018년 4월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튜브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었고 지난해 7월 유튜브 등 외부활동 내용을 추가 개정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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