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 번 발급에 3만원?···의료기관 80%는 MRI·CT 무료 공유 시스템 미가입[국감2023]

민서영 기자 2023. 10.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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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CT), 엑스레이(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정보를 병원 간 무료로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의료기관의 20%만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 의료영상자료를 콤팩트디스크(CD)에 담아오려면 매번 1만원~3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272곳으로 전체의 약 20.7%에 그쳤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의뢰서나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는 사업이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장려해왔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 이하 중소 병원의 참여율이 낮았다. 종합병원은 331곳 중 222곳(67.1%), 일반병원은 2802곳 중 1206곳(42.8%)이 참여했다. 일반의원은 2만5436곳 중 6539곳(18.5%)만 사업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 홍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다. 올해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원 중 사업운영비 1억5000억원의 일부만 홍보비에 사용됐다.

사업에 참여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도 대형병원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종합병원 대상 의료 질 평가 등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중소병원의 경우 사업 진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진료 협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보상이 부족하다.

진료정보교류를 하기보다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유리한 점도 문제다.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000원인데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면 1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CD로 발급·복사해주는 CT, X-ray, MRI 등 의료영상기록물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병원에 직접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 의료영상기록물 사본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통해 국민이 무료로 이용가능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전국 의료기관 참여율은 20%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 참여와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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