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딸 낳고 창밖으로 던진 엄마 법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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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 B 양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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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A 씨는 “아이를 왜 창밖으로 던졌느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 B 양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9일 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이 숨진 B 양을 모텔 담벼락 근처에서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 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 모텔에서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진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모텔에서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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