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美 유타주, 틱톡 어린이에 유해영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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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는 중국 동영상앱 틱톡(TikTok)이 의도적으로 어린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숀 레이에스 유타주 검찰총장은 고소장에서 "어린이들과 그 부모가 알지 못하는 건 틱톡이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발달, 가족, 사회생활에 끔직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앱 안전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그들에 앱을 강제적으로 확인하고 보도록 하는 등 이용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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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유타주는 중국 동영상앱 틱톡(TikTok)이 의도적으로 어린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11일 동망(東網)과 홍콩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유타주는 전날(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숀 레이에스 유타주 검찰총장은 고소장에서 "어린이들과 그 부모가 알지 못하는 건 틱톡이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발달, 가족, 사회생활에 끔직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앱 안전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그들에 앱을 강제적으로 확인하고 보도록 하는 등 이용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틱톡 영상이 매우 강력한 알고리즘과 조작적인 디자인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슬롯머신의 특징을 모방하고 있다"며 "이런 조작적인 상술로 인해 젊은 이용자들이 중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틱톡과 관련해서는 인디애나주와 아칸소주에서도 이미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용하는 틱톡을 1억5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틱톡은 "18세 미만 사용자에는 자동적으로 60분 시간제한을 설정하고 10대 계정에는 부모가 접근을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등 선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레이에스 검찰총장은 유타주 당국이 틱톡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소환에 따르도록 틱톡에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다음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타주는 민사상 벌칙 외에 틱톡이 사기적인 상관행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주법을 위반하는 걸 금지하는 긴급명령도 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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