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부작용 구제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로` 최다…아세트아미노펜 4번째

강민성 2023. 10.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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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가장 많았던 약은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통풍치료제, 해열진통제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며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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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가장 많았던 약은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로 나타났다.

1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관리원은 알로푸리놀로 인한 부작용 89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사망일시보상금이나 장애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그 다음으로 부작용 피해구제가 많은 의약품은 항경련제인 카르바마제핀과 라모트리진으로 각각 42건과 27건이었다. 감기약으로 흔히 쓰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도 25건의 피해구제가 이뤄져 4번째로 많았다.

구제된 주요 부작용은 드레스 증후군(고열,피부 발진을 수반하는 심각한 약물 알레르기 반응), 독성 표피 괴사 용해(홍반과 물집이 생긴 후 피부가 벗겨지는 약물 부작용) 등 의약품으로 인한 심한 피부 유해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로푸리놀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돼 피해 구제된 사례도 2019년 이후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사망 사례는 없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2월 도입됐다. 처음엔 사망 보상만 이뤄졌으나 장례비 지원과 장애 보상, 진료비 보상으로 구제 범위가 확대했다.

강 의원은 "통풍치료제, 해열진통제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며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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