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흉상 철거’ 권고…미이행시 시정명령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율성(鄭律成·1914~1976)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북·중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말년엔 아예 중국으로 귀화해 중국인으로 생을 마쳤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되어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되었고,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
박민식 장관은 보훈부가 지자체 행정에 개입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
박민식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는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박민식 장관은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율성은 단순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6·25전쟁 때 국군과 맞서 싸운 북한과 중공의 군가를 여럿 작곡한 인물이라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영웅시하지도, 폄훼하지도 않는다”며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 정율성 선생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김구 선생과 함께 꼽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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