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미끼 20억대 사기 행각 40대 구속

김성현 기자 2023. 10. 11. 1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화폐(NFT·대체불가토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2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암호화폐 운영사 인수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지분 투자를 권유해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불법 투자 유치로 모은 금액은 사실상 A씨의 개인 자금처럼 쓰였으며, 위탁 투자로 매입한 가상화폐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브로커 B(62)씨와 C(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20~2021년 사기사건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