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블스플랜’ 궤도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 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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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에 출연한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공공기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이 감사원 결과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궤도가 '안될 과학' 영상을 284회 걸쳐 촬영하며 623시간을 투입했고, 245개 영상은 자정 이후 촬영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등에서 금지된 영리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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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에 출연한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공공기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사실이 감사원 결과 나타났다.
지난 9월 발행된 감사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널 출연,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궤도의 이같은 행위는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긴 것이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 감사일까지 채널 '안될과학'(유료 광고를 포함된 영상 36개 포함)에 284회에 걸쳐 출연했다. 구독자 수 93만명인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사이언스'가 관리해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기업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에만 6억8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금지된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감사원은 궤도가 '안될 과학' 영상을 284회 걸쳐 촬영하며 623시간을 투입했고, 245개 영상은 자정 이후 촬영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등에서 금지된 영리업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궤도는 인세 수입, 강연료 수입 등 재단 겸직허가 없이 재단 근로소득 외 8,974만원의 가외 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학창의재단 승인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한 궤도를 정직하도록 문책 요구했다. 재단 측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법률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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