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노조간부 직위해제"···노조 전수조사

황정원 기자 2023. 10.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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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단결근이 확인된 노조간부 4명은 직위해제하고 향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풀타임' 적용 조합원은 2000시간가량 되는 연간 근로 시간 전체를 면제받아 전임자처럼 활동하고 파트타임은 전달에 미리 타임오프 일자를 신청해 노조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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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유급근로 '타임오프' 대상
무단이탈·운행중 휴대전화도 적발 징계
지난 8일 서울 종로3가역에 지하철 요금 인상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단결근이 확인된 노조간부 4명은 직위해제하고 향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9월 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다. 업무 특성상 직원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시의 감사 대상을 포함한 타임오프제 사용자 전원에 대해 이달 초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난 5월 자체 복무점검에서 적발한 노조 간부 9명도 포함됐다. 복무 태만이 확인되는 규정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부당 수급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시간을 분배해 타임오프제를 운용하고 있다. '풀타임' 적용 조합원은 2000시간가량 되는 연간 근로 시간 전체를 면제받아 전임자처럼 활동하고 파트타임은 전달에 미리 타임오프 일자를 신청해 노조 활동을 한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조합원은 노조 활동에 배정받은 시간 외에는 정규 근무를 해야 한다.

공사는 또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이날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3명의 소속 부서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사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약 590회의 감찰 및 점검을 실시했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해선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96명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2020년 이후 타임오프를 포함한 복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노조 간부는 8명이다. 아울러 공사는 지하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올해 15명을 적발해 2명에게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고 적발된 1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향후에도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을 실시해 근로시간 면제자 등의 복무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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