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구은행 시은 전환, 신중하게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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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계좌개설 사고를 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인가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기에 그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저희가 봐야 한다"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을 보게 돼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지금 말한 것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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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계좌개설 사고를 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인가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기에 그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에다 내부통제 미비 사항이 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박인규 DGB금융지주 전 회장은 수성구청이 해외펀드 손실을 보자 임직원들 사비를 모아 전달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김태오 현 회장은 공무원에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했는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이 먼저 돼야 한다"면서 "기준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저희가 봐야 한다"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을 보게 돼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지금 말한 것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금융사고 문제에 관해 강력한 내부통제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에 대해선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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