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어기면 최대1.5억원 부과

양희동 2023. 10.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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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 △시·구 합동점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기업별 컨설팅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Zero)'를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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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 목표
근로자500명 또는 여성근로자300명 이상 대상
서울 내 설치 의무 사업장 중 미이행 17개 기업
3년간 2회 이상 이행 거부시 최대1.5억원 가중 부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 △시·구 합동점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기업별 컨설팅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Zero)’를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법이 정한 직장의 보육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직장맘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88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설치를 독려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현재 2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지역 내 어린이집을 통한 위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소는 설치 예정이다. 미이행 17개 기업에 대해선 자치구와 협력해 △이행강제금 최대 1억 5000만원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 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원칙에 따라 의무 부과한다. 이행 계획 미제출 사업장 또는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탁 보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부족, 이용 수요가 적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로자 가정의 영유아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탁보육 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 실행해 엄마아빠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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