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실태 조사해 이행강제금을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직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500명 이상 직원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단독·공동 설치하기 힘든 경우 위탁 보육을 할 수도 있다. 사업장 전체 영유아의 30% 이상 어린이집 보육 비용(정부 보육료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곳은 지난달 기준 488곳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13곳)인 곳을 포함해 471곳이 의무를 이행했다.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17곳에 대해 합동 점검 후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자치구별 운영했던 이행강제금 기준을 일원화한다. 계획 미제출·이행계획 미시행 사업장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한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3년간 2회 이상 부과에도 설치되지 않는 기업은 이행강제금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된다.
이 같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자치구청장 재량인데 이행명령 횟수·기간·이행강제금 부과(가중) 기준 명시된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조치기준’(메뉴얼)을 마련해 지역별 차이 없이 관리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에서 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위탁 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 자문을 받도록 한다. 위탁 보육은 장소가 부족하거나 이용 수요가 적어 현재 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직원은 집 근처 어린이집을 그대로 다니며 특별활동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원아를 확보하는 한편 안정된 운영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돼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탁 보육 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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