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월 10~30만원 위로수당

박대준 기자 2023. 10. 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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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앞서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대성동마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가 각종 크고작은 고엽제 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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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성동 마을회관을 찾은 김경일 파주시장(오른쪽 3번째)이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인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와 장단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대성동마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가 각종 크고작은 고엽제 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의 협력과 시민의 지지 덕분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해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의 편에서 모든 피해주민이 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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