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유기죄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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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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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B 씨가 쓰러진 당일 A 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 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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