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23년째 '제자리걸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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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7월 초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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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자금 쏠림·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3년째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7월 초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장 논의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다.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23년째 '5000만 원'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발생한 미국 SBV 사태·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을 고려하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분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와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은행 예금의 1% 내외 수준이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발생할 경우 일부 소형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도 상향의 이익이 소수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이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 상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사실상 올해 상향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 국정감사나 11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며 "그 당시 화폐가치와 지금의 화폐가치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도 많이 성장했다. 현재 유럽 쪽에서도 10만 유로(한화 약 1억4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보험료 등 일정 부분 소비자 부담이 생기겠지만, 1억 원까지 상향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이 발생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향후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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