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대주주 적격성 등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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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등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몰래 1000여개불법 계좌 개설 등 대구은행은 일탈 문제가 있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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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의무 지키도록 '관리의무' 법개정시 명시 계획"
(서울=뉴스1) 신병남 박승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등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몰래 1000여개불법 계좌 개설 등 대구은행은 일탈 문제가 있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대구은행이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 채용한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봐야할 것이 있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는데 관련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88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부당이득 수취 등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따른 최근 금융사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보면 내부 직원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이며, 건수는 59%, 금액 기준 78%가 은행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제재건수를 보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건수도 있는데, 이 말만 보면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사고가 생겨서 면책이 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괸리하고 있는지 의무가 주어져 있으나 법원 판결을 보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기준이 애매하다"며 "내부통제 재도 마련해야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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