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불량하니 불합격 처리해"…특성화고 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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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 학생의 점수를 바꿔 탈락시킨 학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다음 년도의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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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 학생의 점수를 바꿔 탈락시킨 학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경찰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에 있는 한 특성화 고등학교 전 교장 A씨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다음 년도의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장이었던 A씨는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의 외모가 불량하니 불합격 처리하라" "정원 미달 학과를 채워야 하니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평가위원들은 특정 지원자 5명의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명은 최종 불합격했고, 나머지 중 일부 인원은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로 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감사 과정에 해당 학교의 입시 부정행위를 확인해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했고, A씨에게는 정직 처분, 관련 교사 4명에게도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내부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학교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당시 평가위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했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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