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천장 무너진 광주 어린이집, 사고 당일 안전점검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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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천장이 무너진 광주지역 어린이집이 지자체의 현장 방문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7월에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사고 직전 해인 2022년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지자체 점검 결과는 '양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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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협의 당부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폭우로 천장이 무너진 광주지역 어린이집이 지자체의 현장 방문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15년 이상된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1만7380개소였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2만1984개소의 78%에 달했다.
특히 지난 7월 폭우로 천장이 무너졌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도 지은지 15년이 넘는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음에도 제대로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위치한 건물은 건축관리법과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매일·매월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화재·상해 관련 문항으로 건물 노후나 이에 따른 위험도 확인이 어려웠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7월에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사고 직전 해인 2022년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지자체 점검 결과는 '양호'였다.
사고 당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일·매월 실시하는 통합안전점검에도 사고 당일 점검에는 '이상 없음'으로 기록됐다.
최혜영 의원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관련 법이 3개나 있는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며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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