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다고'…전 여친 8살 아들 살해한 40대 2심서도 40년

이성덕 기자 2023. 10.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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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1일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40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자, 검찰과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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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1일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40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자, 검찰과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한채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와 B씨의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을 숨지게 한 그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후 실신시킨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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