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해상서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40척은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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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18.5㎞(10해리) 해상에서 나포됐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5.6㎞(3해리) 침범했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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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10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40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18.5㎞(10해리) 해상에서 나포됐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5.6㎞(3해리) 침범했다.
나포 어선 중 1척은 70t급 철선으로 조타실을 폐쇄하고 도주하는 것을 서특단 특수진압대와 경비함정 해상특수기동대가 등선해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후 저항유형을 분석, 신규 도입한 장비 등을 활용해 조타실을 장악해 나포에 성공했다.
해당 어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9명이 타고 있었고 꽃게, 까나리 등의 어획물이 확인됐다.
나머지 1척은 100t급 철선으로 40대 선장 등 선원 9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잡어 등 다수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앞서 백령도 북서방 해역에 10월 일 평균 80여 척의 불법 외국어선이 나타나 야간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서특단은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했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높여 나가 우리 해역의 건강하고 안전한 조업질서 확립과 어자원 보호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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