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7건 적발

홍정명 기자 2023. 10.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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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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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술·담배 대리구매 등
담배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로 여학생 신던 스타킹 요구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기획단속을 통해 적발한 밀실형태 룸카페.(사진=경남도 제공)2023.10.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매트리스,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했다.

노래연습장 경우, 영업주가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해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교 여학생을 출입하도록 했다.

이외 전자담배 판매점은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유해환경을 조성했다.

또, 도특사경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도 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보면, 판매자 A씨는 중학생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또 다른 대리구매 때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여,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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