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옛 팔달산청사서 13~14일 ‘수원 전세사기’ 사건 현장설명회

신동원 2023. 10.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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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14일 팔달산 옛 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지원 대책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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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14일은 오후 2시부터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
경기도는 13~14일 팔달산 옛 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14일 팔달산 옛 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14일은 오후 2시부터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지원 대책도 안내한다.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더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가 지난 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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