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는 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할까

송혜리 기자 2023. 10.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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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적정 대가 논란…CJ올리브넷·KCC정보통신 "추가 업무 대가 받겠다"
국방부 "관련 법 따라 적합하게 진행…사업자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건 국정감사 도마 위
CJ올리브네트웍스 CI(사진=올리브네트웍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수주해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이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회사는 지난 7월 추가 비용에 대한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를 상대로 초과 사업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00억원에 달한다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수행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국방부가 지난 2015년 발주한 296억원 규모 사업이다. 군수 업무프로세스 재정립·지원체제 구축,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정보화 등을 위해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약 3년 간 이 사업을 수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의 추가 업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결국 당초 계약보다 사업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국방사업 관련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전산정보원의 추가요청에 따라 애초 합의와 달리 훨씬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에 따라 추가 업무 수행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소송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 기관은 국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계약하고 사업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사들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 값 못 받는 관행…대가 없는 과업 변경 수두룩


이같은 소송의 발단은 공공기관들의 소프트웨어(SW) 발주 관행에서 비롯됐으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발주처에서도 또다른 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공 SW 사업에서 개발·구축·운영 적정 대가를 주고받는 '제 값 주기, 제 값 받기'는 관련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예전 공공SW사업은 정보기술용역을 구성하는 SW, 하드웨어(HW), 시스템 개발 등을 일괄발주하는 형태였다. 행정 편의와 비용 절감 등이 이유다. 이런 계약 구조에선 사업 수행자인 시스템통합(SI)·HW 회사가 SW제품을 선택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SW기업은 제 값을 받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SW 분리발주다. 분리발주는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할 때 SW와 HW 등을 일괄발주하지 않고, SW구매만 별도로 분리해 발주해 SW적정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2015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게 됐고, 이후 2020년 또 한번의 전면 개정으로 '공공시장 발주 관행 개선'을 명시했으며, 매년 가이드라인이 조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제 값 주기, 제 값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초기 제안요청서와 달리 과업지시와 구축기간이 수시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은 미미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적절한 개발 기간을 제공하고, 적절한 대가를 주며, 일관성 있는 기능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당초 개발요구사항과 모순되는 요구가 없는 또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지 않는 이런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 도마 위에도 오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감사에 증인으로 현신균 LG CNS 대표를 불렀다. 이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업계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발단도 수주 당시 보다 개발 기간이 늘어난 반면, 개발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등 잦은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미지급이란 지적이다.

업계는 과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과업 변경 시 추가 지급 또는 조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대가 산정 요소인 기능점수(FP) 단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진다.

일각에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싶어도 발주처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규모가 있는 사업자나 정당하게 대가 받겠다고 소송이나 할 수 있지, 규모가 적은 사업자들은 감당해 낼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 맡았다는 빈축만 살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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