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김주현 "건전성·대주주 관련해 심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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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에서 정해진 여러가지를 봐야 한다"며 "사업계획에 타당성이나 건전성, 그 다음에 대주주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은행은 여러가지 일탈이 문제"라며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불법 계좌를 개설한 사례, 상품권깡으로 30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관련해서 징역형도 선고됐다"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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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에서 정해진 여러가지를 봐야 한다"며 "사업계획에 타당성이나 건전성, 그 다음에 대주주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은행은 여러가지 일탈이 문제"라며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불법 계좌를 개설한 사례, 상품권깡으로 30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관련해서 징역형도 선고됐다"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저희가 봐야 될 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단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실제로 은행이 건전한 영업하고 있다는 게 확인하는 게 선행이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그 다음에 이게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좀 애매하다"며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사고가 터졌을때 CEO를 제재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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