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장, 보안문건 100여건 무단 반출하고도 징계는 최하 ‘견책’
보안 사고에도 가장 낮은 ‘견책’ 징계
적발 문건 대부분은 ‘외교 전문’ 파악
통일부 국장급 공무원이 올해 초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보안 문건 100여건을 무단 반출하다가 징계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그쳤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에서 안보실로 파견 나간 황모 (선임)행정관이 안보실에서 근무하다가 파견 기간이 종료돼 나오면서 보안문서 약 100여건을 들고 나오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는데 (반출 문서에) 국가 기밀문건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대체 어떤 문건을 어떤 의도로 갖고 나왔는지, 이걸 어디 사용하려고 했는지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문건 내용이 안보와 직접 연관돼 있다면 문건을 안 줘도 좋고 목록이라도 제출하라 요구했는데 이조차 (통일부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엄청난 보안 사고에도 징계는 견책을 받았다”며 “도대체 보안 문건을 100여건씩 반출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파견이 종료됐고 지난 6월 보안규정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견책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에 이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황 전 행정관이 반출하다 적발된 보안문서 100여건 중 대부분이 외교 전문이며 50여건 가량이 비밀 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반출) 문서 대부분이 타 부처에서 생산한 문서이기에 통일부가 그것을 언급하거나 제출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를 들어 보니 현재 징계 의결 중이라 공개 시 징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사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는 김 의원 발언과 달리 최종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행정관은 통일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현재 통일부 본부 보직을 맡고 있다. 황 전 행정관은 지난해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바 있다. 2010~2013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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