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보복 시도…말리던 8세 아들 살해한 40대 항소심 중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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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1일 살인, 살인미수, 중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연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자신을 말리는 B씨의 8세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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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1일 살인, 살인미수, 중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연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자신을 말리는 B씨의 8세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수 차례 B씨를 스토킹했고,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쓰러진 아들을 보며 A씨에게 구호를 호소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했고, 오히려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차에 태워 강변으로 데려갔다. A씨는 차에 감금한 B씨에게 강간을 시도했고 그 사이 B씨의 아들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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