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교권보호 위해 '교육감 의견서' 적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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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 방지를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서 심의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인 교권보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지자체와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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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 방지를 위해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서 심의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인 교권보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지자체와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서는 교육감 의견서를 참고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게 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조사하는 등 목포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법 개정이후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지난 6일 담임인 초등학교 A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조사중이다.
이 학부모는 전날 하교한 아이의 신체 여러 부위에 폭행당한 흔적을 보고 A교사가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맘껏 할 수 있어야 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육적인 열정과 신념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지난달 25일 이전 발생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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