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해서 죽은 줄 알았다" '장애아 살해·유기' 부부·외조모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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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와 친모, 외할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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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와 친모, 외할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아이를 제왕절개 한 것은 낙태를 한 것인데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다"며 "친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것을 몰랐고 숨진 것으로 알았다"고 변론했다.
20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선 구체적인 피고인측의 부인 취지와 증인신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틀통났다. 이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수차례 벌였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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