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지청, 장기 임금체불 천안지역 건설업자 송치

박하늘 기자 2023. 10.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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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천안고용지청)은 장기간 임금체불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천안지역 건설업자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안고용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는 5개월 간 1명의 365만 원의 임금체불로 천안고용지청에 고발됐다.

한편, 천안고용지청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최종수 천안고용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임금체불신속청산TF를 구성,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648명 49억 60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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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천안고용지청 제공

[천안]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천안고용지청)은 장기간 임금체불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천안지역 건설업자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안고용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는 5개월 간 1명의 365만 원의 임금체불로 천안고용지청에 고발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다. 지청은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합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지청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했고 소재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그를 체포했다. 지청은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천안고용지청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최종수 천안고용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임금체불신속청산TF를 구성,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648명 49억 60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대규모 체불 발생 사업장 2곳에는 추석 전 간이 대지급금으로 피해근로자 56명에게 2억 6000만원을 지급토록 했으며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474명에게 25억 3000만원이 지급 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체불사업주 정책 자금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5%에서 0.5%로 인하해 16명에 대한 체불임금 7600만 원을 청산토록 했다.

최종수 천안고용지청장은 "명절 이후에도 체불예방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청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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